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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

by 리버썬트리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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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부제도 중 하나로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취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업자는 16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수급자 중 재취업률은 10명 중 2~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받는 실질급여보다 실업급여 최저인정액이 더 많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의 고용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여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

1. 변경 시기 : 2023년 5월 예상

    작년 2022.7.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한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제출 및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취업기간 조건 변경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을 더 늘립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급액도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데요, 이것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실업금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 연장 등의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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