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신청절차#구직신청서#이직확인서#수급자격인정신청서1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뜻과 조건실업급여는 급여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조건으로는 실직시점 이전의 1년 6개월(=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으로, 실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12개월)에 신청하고 수급된 사람,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참..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