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농지연금제도 소개해봅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 제외농지
-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78세 이상 | 만 73세 이상 | 만 68세 이상 |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2. 전화상담
3. 서류접수(방문/우편)
4. 심사및 승인
5. 지사방문/계약체결
제출서류
1.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부동산 종합증명서(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감정평가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3.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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