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든든한노후자금 농지연금

by 리버썬트리 2023. 4. 19.
반응형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농지연금제도 소개해봅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 제외농지
  •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2. 전화상담

3. 서류접수(방문/우편)

4. 심사및 승인

5. 지사방문/계약체결

 

제출서류

1.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부동산 종합증명서(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감정평가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3.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등기권리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망 자격증 주거복지사  (0) 2023.05.2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0) 2023.05.02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0) 2023.04.05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  (0) 2023.03.31
내 주변 숨은 고수찾기 '숨고'  (0) 2023.03.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