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진주#기부1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기부금의 30%)혜택 있고,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답례품 받고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전액 공제하면 13만원 이득. 1.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취지 2023. 1. 1.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언제나 마음 한편에는.. 2023.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