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실업급여제도#허위구직활동#실업급여인정#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1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부제도 중 하나로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급여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취지 ..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