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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by 리버썬트리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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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뜻과 조건

실업급여는 급여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조건으로는 실직시점 이전의 1년 6개월(=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으로, 실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12개월)에 신청하고 수급된 사람,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근로자)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

 

2.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 work. go. 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이때 불인정의 경우->실업급여 신청불가->(90일 이내)->심사/재심사 청구}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구직급여지급

    1)이때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상병급여

    2)조기재취업 수당

    3)광역구직활동비

    4)이주비(취업으로 인한 이사)

    

퇴직 후 해야할 일

1. 이직확인서 신청 및 발급 :

   퇴사한 기업에 요청, 주말 포함 총 10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아직 안나왔어도 신청한 상태라면, 먼저 집에서 온라인 교육부터 들은 뒤 내방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경로: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개인회원 로그인->마이페이지->이력서 등록->자기소개서 등록->워크넷 구직신청

√모바일 경로: 워크넷 모바일 앱 실행->화면 하단(사람모양 아이콘)개인/기업 선택->구직신청 

  ※구직신청 시 [구직신청의 목적(이유)에 '구직급여'체크 필요

 

3.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공동인증 등)후 수강 가능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화면 우측 상단 개인로그인(공동인증서 등)->[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모바일 경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설치->로그인(공동인증서 등)->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일반 동영상 시청

 ※교육 종료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오후 5시 전까지 방문하여 신청

 

※인증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인증으로), 생체인증 중 1개 인증 가능

※기타 고용노동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평일 09~18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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