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 수 있는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저축금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큰 혜택입니다. 저는 대상 나이가 이미 훌쩍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좋은 혜택이라 생각되어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소득기준(가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 |
연령 | 만 15세~39세 | 만 19세~34세 |
근로기준(청년)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220만원 이하 |
재산기준(가구)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계산하실때,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준용되지만, 자동차의 경우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4.17% 적용되는 자동차가 1,6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인 차량이 해당이 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에서는 2,000cc 미만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도 기초생활보장 방식을 준용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기본 30%공제)>
등록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선 2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금액에서 50% 추가공제 |
등록장애인/75세 이상 | 선 2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선 2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 대학생 | 선 40만원 공제 후 |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기간 | 3년 만기 | |
금액 | 매월 본인적림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총 14,400,000원+이자)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7,200,000원+이자) |
계좌 유지조건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기본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온라인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청년 본인 근로사업소득 조건 |
1인가구 | 4,434,816원 이하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4,434,816원 이하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2인가구 | |||
3인가구 | |||
4인가구 | 5,400,964원 이하 | ||
5인가구 | 6,330,699원 이하 |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사유
해지사유 | 지급액 | |
만기지급 | 3년간 근로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전액지급 |
중도지급 | 유지기준 초과,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만기환수 | 3년간 근로지속, 교육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
중도환수 | -근로소활동 중단 시 -본인적립금 12개월 미납 -교육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
모집일정
신청접수 : 5.1(월)~5.26(금)
신청시작 2주간(5/1~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출생년이 아님에 유의)
-월(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3,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4,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5,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시기 : 8.1(화)~8.22(화)
1. 신청 결과 통보받기(확정여부확인 필요)
2.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3. 본인 적립금(10~50만 원) 저축하기
접수처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능/대리접수(가구원 등)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5.15(월)~5.26(금)
가입신청서류
필수서류(복지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1.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농림축산업 | 1.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발급처 등 확인) 3.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관련 증빙서류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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