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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by 리버썬트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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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 수 있는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저축금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큰 혜택입니다. 저는 대상 나이가 이미 훌쩍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좋은 혜택이라 생각되어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소득기준(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
연령 만 15세~39세 만 19세~34세
근로기준(청년)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220만원 이하
재산기준(가구)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계산하실때,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준용되지만, 자동차의 경우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4.17% 적용되는 자동차가 1,6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200만 원 미만인 차량이 해당이 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에서는 2,000cc 미만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도 기초생활보장 방식을 준용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기본 30%공제)>

등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선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50% 추가공제
등록장애인/75세 이상 선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선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24세 이하/ 대학생 선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기간 3년 만기
금액 매월 본인적림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총 14,400,000원+이자)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7,200,000원+이자)

 

계좌 유지조건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기본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온라인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 본인
근로사업소득
조건
1인가구 4,434,816원 이하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34,816원 이하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400,964원 이하
5인가구 6,330,699원 이하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사유

  해지사유 지급액
만기지급 3년간 근로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전액지급
중도지급 유지기준 초과,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환수 3년간 근로지속, 교육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중도환수 -근로소활동 중단 시
-본인적립금 12개월 미납
-교육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모집일정

신청접수 : 5.1(월)~5.26(금)

신청시작 2주간(5/1~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출생년이 아님에 유의)

 -월(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3,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4,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5,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시기 : 8.1(화)~8.22(화)

1. 신청 결과 통보받기(확정여부확인 필요)

2.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3. 본인 적립금(10~50만 원) 저축하기

 

접수처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능/대리접수(가구원 등)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5.15(월)~5.26(금)

 

가입신청서류

필수서류(복지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필수 제출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1.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축산업 1.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발급처 등 확인)
3.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관련 증빙서류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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