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봅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취지
2023. 1. 1.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언제나 마음 한편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있는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싶은 제도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출신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발전에 기부금이 쓰인다고 하니 관심 갖고 내용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연말에 지역 농특산물 답례품 혜택도 있으니 "고향사랑 기부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관련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2023. 1. 1.
❍ 주요내용
- (기부자) 개 인 ※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 명의 및 가명 기부 불가
- (기부처)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ex) 진주시민은 ‘진주시’와 ‘경상남도’에 기부 불가(도내 시군 및 타지자체 가능)
- (한 도)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 (혜 택)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10만 원 초과분은 16.5%
∘ 답 례 품 : 연간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지역 농특산물 등)
- (접수처)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농협 대면창구)
-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3. 진주시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 예시입니다.
타 지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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