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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by 리버썬트리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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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이 달라 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조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3) 실업상태일 것

4) 적극적인 구직활동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게 되는데, 구직급여란 구직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라 함은 구직 기간에 받는 구직급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부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보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액은 10,030원이므로, 계산식은

10,030원 X0.8X8시간=64,192원으로, 하루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 약 19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지급조건 2가지

1.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지급조건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을 최장 4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3회째 수급부터 지급액의 10% 감액, 이후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2. 단기근로자 사업장,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이에 2025년부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추가 부과 사업장 대상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취업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 인정 통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강화와 재취업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직급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은 구직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의무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구직신청: 고용 24(www. work.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재취업 활동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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