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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낙찰 받아 1년 이내 매매할 경우(경매 공부 4)

by 리버썬트리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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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을 벌었지만 5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토지를 낙찰받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주택은 77%). 2년이 지나야 일반 과세가 된다. 높은 양도세 때문에 투자를 겁내하거나 투자를 해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토지를 낙찰받을 때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1년에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공동입찰로 낙찰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도해서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1인당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0원이다. 

수익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크더라도 도전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발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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