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겠네요.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고 실제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정리해 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란?
기존에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길어지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무 주요내용
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 가능
개정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신청 가능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2. 사용기간 연장
기존: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사용 가능
개정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Q. 여기서 궁금증!!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까?
->NO!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예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1년)을 두 배(2년)로 가산하여 총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난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을 경우,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두배로 가산하여 1년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사용 단위 기간 단축
기존: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개정 후: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5. 급여지원 확대
기존: 주 10시간 단축 시 우러 최대 50만 원 지원
개정 후: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지원(상한액 220만 원)
->급여 지원이 늘어나며,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신청 대상 확인: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서 제출: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단축근무 일정 조율: 회사와 협의 후 근로시간 조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
이번 2025년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대상 연령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은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분들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5.02.12 |
---|---|
토지를 낙찰 받아 1년 이내 매매할 경우(경매 공부 4) (0) | 2025.02.04 |
경매 정보 찾는 방법(경매 공부 3) (0) | 2025.02.04 |
법원의 입장에서 정리한 부동산 경매 절차(경매 공부2) (0) | 2025.02.02 |
경매인 입장에서의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공부 1) (0) | 2025.02.02 |
댓글